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본법령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참여 기회제공 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청소년들의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활동기구이다.

  • 청소년운영위원 참가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청소년( 9세 ~ 만24세)

  • 인 원: 10인 이상 20인 이하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1.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 위한 모니터링

  •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 및 평가 수행

  •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사업 진행, 청소년 운영위원회 홍보

  • 2.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1)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2)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사업추진 흐름도

STEP 01

청소년운영위원회홍보 및 모집

STEP 02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STEP 03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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