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령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참여 기회제공 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청소년들의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활동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 참가대상 ; 대전광역시 관내 청소년( 9세 ~ 만24세)
인 원: 10인 이상 20인 이하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 위한 모니터링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 및 평가 수행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사업 진행, 청소년 운영위원회 홍보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추진 흐름도
STEP 01
청소년운영위원회홍보 및 모집
STEP 02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STEP 03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